고관대작 -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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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관대작(高官大爵)은 지위가 높고 훌륭한 관직이나 관료를 의미한다.[1] 관직에 오른 왕족귀족을 뜻하는 말로서 귀인(貴人)과 동일한 개념이다.

Portrait of His Grace James Duke of Chandos (1673–1744)

과거의 고관대작은 무소불위 권력을 가진 절대적인 위치였다. 귀족평민의 구분이 명확한 고대중세에는 매우 차이가 많이 났다.

고관대작의 직위는 사후가 될 때까지 유지되었으며 신분세습되기도 하였다. 고관대작의 수입은 봉록, 세금이며 일부 국가에서는 군주가 고관대작에게 세금을 취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였다.

불체포 특권, 면책 특권 등이 특권으로 있었거나 현재에도 존재하며, 경호원, 수행기사 제공 등이 특권으로 있다.

황족(천황, 황후, 황태자 등), 왕족(국왕, 왕후, 왕세자 등) 등이 세계공통의 고관대작에 해당한다.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판서, 도원수 등이 조선시대의 고관대작에 해당한다.

상국삼공이 등이 고대중국의 고관대작에 해당한다.

쇼군, 다이묘 등이 일본의 고관대작에 해당한다.

오등작(공작, 후작, 백작, 자작, 남작) 등이 유럽국가의 고관대작에 해당한다.

정무직 공무원(대통령, 국회의장, 대법원장, 국무총리 등), 고위공무원 등이 현대시대의 고관대작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