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국가등록문화유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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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국가등록문화유산

지정문화재가 아닌 문화재 중에서 보존과 활용을 위한 조치가 특별히 필요하여 등록한 문화재

대한민국의 국가등록문화유산(大韓民國 國家登錄文化遺産)은 문화재청장이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문화재가 아닌 문화재 중에서 보존과 활용을 위한 조치가 특별히 필요하여 등록한 문화재이다.[1] 특히 일제 강점기 이후 근대에 생성·건축된 유물 및 유적이 중점적으로 등재되어 있다.

  1. 문화재보호법